세제·금융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간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5년 → 10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