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부정책 풀이】

2022년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탄 고용분야 / 세금분야

conscious7 2022. 1. 4. 22:13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주요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됩니다. ▣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적용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 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됩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① 매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초과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②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제도 도입,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허용예외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이상으로 다음 시간에는 각 분야별로 더욱 세세한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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