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부정책 풀이】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 [현장직 사람들 필독] *중요*

conscious7 2022. 1. 1. 17:11

2021년 변경된 노동법

선택(탄력)근로제 하 총 근로시간 계산방법 행정해석 변경

선택(탄력)근로제

-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근로시간을 탄력적 운영.

☞ 변경내용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자료 발행 이후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산정방법을 아래 방법 ①, ②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해왔으나, ‘21년 3월경 방법 ②로만 계산하도록 입장 변경

방법①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수 (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5일)

ex) ‘21년 10월 선택근로제 운영 시 일 8시간 x 20일

방법 ② : 주 40시간 x n주*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ex) ‘21년 10월 한달간 선택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

한달간 총 근로시간 = 주 40시간 x (한달간 31일 ÷ 7일)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 기존 행정해석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 변경 행정해석 :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입장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ex)소정근로일이 ‘월~금’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① 월~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일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③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약정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명확화

☞ 기존 행정해석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상병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휴직의 경우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 변경 행정해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 받은 휴직기간은 결근과는 다르다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입장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1년차 15개 연차 관련 대법원 판례

☞ 기존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가령 ‘20.1.1 ~ ’20.12.31.(1년) 동안 정상근무하고 ‘21.1.1. 퇴사하는 경우엔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안내

☞ 대법원 판결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며 고용노동부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림. 위 경우 ‘21.1.1. 이 연차발생일인데,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 15개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체공휴일 확대

☞ 기존 법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7일에 한해 대체공휴일 적용

☞ 개정 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21.8.4.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등 국경일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확대됨


2022년 변경예정 노동법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 등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 처리

· 관공서 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공휴일 연차대체는? 이후 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사용 불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0.1.1부 시행)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1.1부 시행)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 시행)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21.7.1.부터 주52시간 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1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22.12.31일까지 추가 허용하는 제도로, 도입 시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능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는 다름)

☞ 도입방법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② 서면 합의 내용 : 연장근로제한(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주의사항

-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 ‘21.7.1. ~ ’22.12.31.

- 특별연장근로 적용 중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사용 불가(52시간 이내 근무 불가피)

- 잘못된 방식으로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불인정으로 주 52시간 위반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 ‘22년 최저시급 9,160원 (전년比 440원 인상)

- 일급 73,28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및 주휴 포함 기준) 1,914,440원

☞ 식대와 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각각 2%, 10%로 변경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시행일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 : 2022.1.1부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 : 2024.1.1부 시행

5인 미만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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