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4

[오늘의 노동법 판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하여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노동법 대법원 판례 [1탄]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적극)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1.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

노사관계법 Chapter 2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유형]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이란 노동법 중에서 노동3권의 구현을 목표로 주로 근로자의 조직체 또는 대표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나 그 대표. 그리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말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의 유형에는 노동조합 관련법령, 노동위원회 관련법령, 노사협의회 관련법령이 있다 노동조합 관련법령이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운영 및 단체교섭,쟁의 행위등 활동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참고문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위원회 관련법령이란 노동위원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조직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는 사항과 방식에 관한 법령을 말..

노사관계법 Chapter 1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의의와 목표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어떠한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가에 따라 법의 기본원리와 내용은 달라진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노동법은 법의 이름이 아니라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다양한 규범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학문적 용어이다. 노동법의 대표적인 법률인[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