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노사관계법 Chapter 2 [집단적 노사관계법]

conscious7 2022. 1. 4. 21:58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유형]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이란 노동법 중에서 노동3권의 구현을 목표로 주로 근로자의 조직체 또는 대표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나 그 대표. 그리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말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의 유형에는 노동조합 관련법령, 노동위원회 관련법령, 노사협의회 관련법령이 있다 노동조합 관련법령이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운영 및 단체교섭,쟁의 행위등 활동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참고문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위원회 관련법령이란 노동위원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조직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는 사항과 방식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이것은

[노동위원회법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노동위원회법]

 제2장 조직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오늘의 노동 판례]

학습지 교사들의 부당노동행위사건

1.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재능교육은 학습지 개발 및 교육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학습지 교사들과 '재능스스로선생님'이란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의 학습을 관리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학습지 교사들은 1999년에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활동을 하였다 전국 학습지 산업노동 조합은 2000년 11월에 약 13만 명의 학습지 상담교사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있다. 그런데 대법원(2005.11.24 선고 2005다39136)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웅진 지부 조합원들이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해태와 해고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합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국 학습지 산업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