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유형]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이란 노동법 중에서 노동3권의 구현을 목표로 주로 근로자의 조직체 또는 대표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나 그 대표. 그리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말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의 유형에는 노동조합 관련법령, 노동위원회 관련법령, 노사협의회 관련법령이 있다 노동조합 관련법령이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운영 및 단체교섭,쟁의 행위등 활동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참고문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위원회 관련법령이란 노동위원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조직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는 사항과 방식에 관한 법령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