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적극)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1.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