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

노사관계법 Chapter 2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유형]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이란 노동법 중에서 노동3권의 구현을 목표로 주로 근로자의 조직체 또는 대표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나 그 대표. 그리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말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의 유형에는 노동조합 관련법령, 노동위원회 관련법령, 노사협의회 관련법령이 있다 노동조합 관련법령이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운영 및 단체교섭,쟁의 행위등 활동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참고문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위원회 관련법령이란 노동위원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조직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는 사항과 방식에 관한 법령을 말..

2022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 [현장직 사람들 필독] *중요*

2021년 변경된 노동법 ​ 선택(탄력)근로제 하 총 근로시간 계산방법 행정해석 변경 선택(탄력)근로제 -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근로시간을 탄력적 운영. ​ ☞ 변경내용 고용노동부는 자료 발행 이후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산정방법을 아래 방법 ①, ②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해왔으나, ‘21년 3월경 방법 ②로만 계산하도록 입장 변경 ​ 방법①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수 (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5일) ex) ‘21년 10월 선택근로제 운영 시 일 8시간 x 20일 ​ 방법 ② : 주 40시간 x n주*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ex) ‘21년 10월 한달간 선택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 한달간 총 근로시간..

노사관계법 Chapter 1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의의와 목표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어떠한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가에 따라 법의 기본원리와 내용은 달라진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노동법은 법의 이름이 아니라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다양한 규범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학문적 용어이다. 노동법의 대표적인 법률인[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