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2

2022년 바뀌는 정책! 최저임금액 인상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편! (부제 : 육아휴직 지원금 + 가족돌봄)

안녕하세요 컨셔스7입니다! 오늘의 정부 정책 풀이는 바로바로! 가장 민감한 쉬는날과 우리가 받는돈에 대한 2022년 정부정책입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 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2022년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탄 고용분야 / 세금분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주요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