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부정책 풀이】

2022년 바뀌는 정책! 최저임금액 인상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편! (부제 : 육아휴직 지원금 + 가족돌봄)

conscious7 2022. 1. 6. 22:36

안녕하세요 컨셔스7입니다! 오늘의 정부 정책 풀이는 바로바로! 가장 민감한 쉬는날과 우리가 받는돈에 대한 2022년 정부정책입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 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내용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기존과 동일)
▣ 아울러,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 다만,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현행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폐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제도 도입,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허용예외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 주요내용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 (단축사유) 가족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 (단축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 (단축기간)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 (근로조건 보호)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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