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부정책 풀이】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여성가족부편]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conscious7 2022. 1. 7. 21:24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직여성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합니다.

 


▣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경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위험신호 이전부터 예방 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됩니다.
▣ 강점진단〮심리검사 등 개인별 유형과 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하여 고용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노무〮법률, 심리 상담, 돌봄정보 연계, 경력설계〮개발〮관리 등
▣ 아울러 유사한 상황과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핑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력관리를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장기적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재진입 시 질 낮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 사전예방이 중요
• 주요내용     •여성고용유지 시범사업
- 다빈도 경단원인(선택〮집중) 해소와 직결되는 서비스(전문인력 투입)를 선제〮전략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원스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어, 만 10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하거나,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2022년부터는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며, 지원액도 인상되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 단, 만 19~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

 

 

추진배경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21)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22)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연 최대 144천원    * (’21) 월 11,500원 → (’22) 월 12,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시행일        (9~18세) 2022년 1월 1일, (19~24세) 2022년 5월 1일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청소년부모 가족에 대한 가족역량강화 지원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전국 93개 가족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본인 및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부모 중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인 가족입니다.

 

• 추진배경     청소년부모 가족기능 회복 및 자녀양육역량 강화
• 주요내용     •청소년부모 대상 가족역량강화 지원
- 전국 93개 가족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본인 및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 제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합니다.


▣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면 약 1만 5천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 주요내용 종전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2022년부터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하여,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합니다.


▣ 다만, 청소년부모 아이돌보미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 추진배경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돌봄취약계층에 청소년부모를 추가하여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 주요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 :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 →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1차)으로 발송하고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만 네이버 앱 (2차)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모바일 고지채널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바일고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동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모두 받은 세대주는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2개 채널 모두에서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채널 상관없이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합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은 우편으로만 발송

 

•확인방법 :  ‘성범죄자알림e’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에서 확인(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기)

•이름, 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이내 등 다양한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내 주변 성범죄자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설정한 시간(없음, 1시간, 12시간, 24시간)마다 내 위치 기반으로 2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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