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부정책 풀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국방부]편! 2022년 병 봉급 인상,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conscious7 2022. 1. 8. 21:14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2022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하였습니다.


▣ 2017년 병장 급여가 최저임금의 15%로 병영생활 최소경비보다 적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 2022년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676,100원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 됩니다.
▣ 이는,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에 필요한 목돈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진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

병장 - 67만원

상병 - 61만원

일병 - 55만원

이병 - 51만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장병:1정부)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 ‘한국형 뉴딜 2.0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이행자에게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2022년 1월 적금납입액 부터 만기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진출을 위한 학자금, 목돈마련 등이 가능해집니다.
*청년희망사다리 :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문화생활 지원

 

 

• 추진배경      ‘한국형 뉴딜 2.0 휴먼뉴딜’의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자산형성 일환
• 주요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
* (법령근거)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 시] 
약 1,006만원 (①+② = 10,056,000원) -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 + 1% 이자지원금 
= 754.2만원 (720만 + 28.5만 + 5.7만)
- ② 3:1 매칭지원금 = 251.4만원 (원리금의 1/3)

 

軍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신규 설치합니다. ▣ 일반가정의 비데 보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비데사용에 익숙한 장병들의 입대가 늘어나고 있어 병영
생활관에 비데가 보급되면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 장병들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관리(필터·노즐 교체, 외관 청소 등)를 통해 청결한 위생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만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 전반기 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총 설치물량(15,351대)

 

• 추진배경 MZ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설치함으로써 장병
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전군 병영생활관에 비데 15,351대를 신규 설치(임차)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를 시험 도입합니다.


▣ 2022년에 시행되는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나뉩니다.
- 단기는 2021년과 동일하게 연 30일 이내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합니다. 
- 장기는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을 선발하여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용합니다. 
향후,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전시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추진배경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
• 주요내용      •연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 도입
•육군 예비역(예비역 병 ~ 소·중령)을 대상으로 50명 선발하여 운영
•운용 직위는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지휘관(자) / 참모, 전투 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 시행일        2022년 3월 이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추가 시행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가 추가 시행됩니다. 

 

▣ 종전에는 주로 우편·등기·인편 등으로 전달되던 소집통지서가 2030 예비군에게 친숙한 민간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한 송달 서비스도 추가 시행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을 근거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중개사업자로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토스, KT 등을 말함
이를 통해, 종이 우편물 때문에 생기던 개인정보 노출과 수령불편 등의 문제가 줄어들고 국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편 통지서 발송에 필요했던 연간 약 21억 원의 우편료 예산의 상당부분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종이 소집통지서 송달이 갖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주로 우편으로 전달되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송달
* 네이버앱, 카카오페이, 통신사 문자 등 민간 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순차 발송(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필요)
•특정 플랫폼에서 통지서 열람 시 다른 매체는 미발송
•모바일 소집통지서 미열람 시, 기존 방식대로 종이 우편물 발송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 부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1년에는 47,000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예비군훈련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지원 필요
• 주요내용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000원 → 62,000원)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부터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업무가 이관됩니다.
▣ 군 복무 중 공무상 사망(순직)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 사망보상금(「군인 재해보상법」제39조) 지급업무가 기존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되, 접수 업무는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국군재정관리단 양 기관에서 모두 수행합니다.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은 업무의 일원화(정책·집행 동일기관 수행)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로 행정 편의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 추진배경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의 불편함 호소
• 주요내용      •기존 지급처였던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지급 
및 환수 업무를 이관
•사망보상금 접수 업무는 기존 국가보훈처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모두 접수 가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합니다.


▣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이행 관련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앞으로는 은행, 통신사 등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통신 요금 할인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각종 우대·편의 서비스에 필요한 병역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병역의무자 편익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 주요내용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
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 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 시행일        2022년 1월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정밀심리검사는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하여 민간병원 뿐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추진배경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및 민원편익 제고
•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배치
* (종전) 민간병원 위탁검사 중심
* (개선)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민간병원 위탁검사
• 시행일        2022년 3월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 분할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본인 신청)


▣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분할복무 시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분할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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