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부정책 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약 1월 27일 시행 [필독]

conscious7 2022. 2. 4. 22:21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우선 차이가 있다. 

한편, 이 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참고: 김용균법)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 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돼 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및 처벌 수위 등
먼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전자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후자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정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조치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은 동시 부과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의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이다. 단,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법의 시행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게 돼 총 3년의 기간을 둬 2024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과, 각각의 조문이 모호해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유예 조항이 마련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안전수칙 미준수 노동자들 부터 안전관리자 사장까지 모두 처벌 받을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지 1주일 정도 흘러갑니다 다들 처벌법 1호 사업장이 안될려고 생산중단 및 공사 중단까지 행하여 지고 있는데요.

 

얼마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채석장 붕괴사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법이지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꼭 처벌법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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