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부정책 풀이】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교육부]편!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conscious7 2022. 1. 9. 20:24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합격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 주요내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①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②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이거나, ③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25일 이후에 공고된 신규채용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입법예고안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합니다.
▣ 사학기관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행동강령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청렴의무)
-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5에서 같다)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 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 (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2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서민〮중산층)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기초〮차상위)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예)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셋째ㆍ넷째 각 40만원씩(총 80만원)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추진배경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ㆍ중산층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여 학자금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ㆍ합리성 제고
• 주요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단가를 인상
- (5~8구간) 5, 6구간은 연간 390만원(+22만원), 7, 8구간은 연간 350만원(7구간 +230만원, 8구간 +282.5만원)까지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가구)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에 자녀수에 따른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사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 시행일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2022년 바뀐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2022년 3월 이후,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누구에게나 학습보충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초〮중등 학생(튜티)의 경우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 방식은 대면 또는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동 사업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잔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 학습 등 결손 회복을 위해 현직교원 외 교〮사대생 등 가능한 모든 교수자원 집중 투입
• 주요내용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1~4명)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 지원하고 대학생(튜터)에 국가근로장학금 등* 지급
* 교〮사대생(교육과, 교직과정 포함)의 경우 튜터링 참여시간을 교육봉사시간(최대60시간/2학점)으로 인정
• 시행일        2022년 3월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시 재학 기간에는 상환이 유예되어 상환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보다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대학원생
• 지원기준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 지원대상 외 대학원생은 현행처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
• 대출연령     만 40세 이하
• 대출규모     •등록금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한도
(학사과정부터 누적 금액, 대출원금 기준)
•생활비 : 연 3백만원(학기당 1.5백만원)
• 금리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2022년 기준, 1.7%)
• 상환방법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매년 교육부장관 고시)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기준상환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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