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부정책 풀이】

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보건.복지.고용]편

conscious7 2022. 1. 5. 20:5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천명을 선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 주요내용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9천명 특수건강검진 실시(자부담 10%)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합니다. 

 

▣ 출생한 아동(’22.1.1.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만 0∼1세 아동(’22.1.1.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 그리고, 아동수당(현금, 매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22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22.1.1. 이후 출생자로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부여 받은 대 한민국 국적 아동
•(지급방법) 바우처 1회 지급(일시금), 국민행복카드(국내 사용)
•(사용처) 지급목적을 벗어난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지급시기) ’22. 4. 1.부터
- ’22.1∼3월생은 예외적으로 ’22.1월부터 사전신청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2.4.1.∼’23.3.31.

 

• 영아수당

•현재 차등화된 양육수당(15~20만원)과 부모보육료(약 50만원) 지원을 
’22.1월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 대상 통합 지급
- 부모 직접양육 또는 가족·이웃 등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22년 4월부터 시행하되, 4월 지급 시 1~3월분도 소급지급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을 확대합니다.

▣ 도·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의료원 신·증축의 경우, ’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합니다.
*(’21) 1,200억 → (’22) 1,420억 (+220억)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공공보건의료법 개정, ’22.2월 시행)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합니다.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1) 권역 15개소(40억), 지역 35개소(65억) → (’22) 권역 15개소(50억), 지역 43개소(103억)
▣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①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②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③감염 관리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④ 정신건강 관리·재활 치료 협력

 

• 추진배경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 감염병 대응 및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 ,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등 발표
•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해 감염병대응 및 중증응급, 정책의료 등을 충분히 제공·연계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확충
•(책임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확대 추진 - 권역 내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광역시〮도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지원〮기술지원 전문조직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도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내 건강 및 보건의료 격차 감소 유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로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이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22년도부터는 70%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유아 차수별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 확대 대상은 ’22.1.1. 이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