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부정책 풀이】

"1월부터 바뀝니다" 알아야 보상받는 보험변경내용

conscious7 2022. 1. 1. 20:53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에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5~10% 할증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초록불일 경우에 기존에는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방해만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한발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의 신고로도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보험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특약으로 가입하실 경우 보험료가 조금이나마 낮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시 정부 보상시행

낙하된 물체로 인해 부상 및 사망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보험차, 뺑소니까지만 대상이었지만 1월부터는 낙하물 사고 피해까지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