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주요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