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된 노동법 선택(탄력)근로제 하 총 근로시간 계산방법 행정해석 변경 선택(탄력)근로제 -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근로시간을 탄력적 운영. ☞ 변경내용 고용노동부는 자료 발행 이후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산정방법을 아래 방법 ①, ②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해왔으나, ‘21년 3월경 방법 ②로만 계산하도록 입장 변경 방법①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수 (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5일) ex) ‘21년 10월 선택근로제 운영 시 일 8시간 x 20일 방법 ② : 주 40시간 x n주*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ex) ‘21년 10월 한달간 선택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 한달간 총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