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3년 3월9일 18시경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공항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건축업자 A씨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드론을 운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대테러, 경찰, 군 등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축업자 A씨는 경찰에 진술을 하면서 "드론 운용이 불법인지 몰랐다. 케노피 디자인을 위해 드론으로 건축물만 잠깐 촬영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항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