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앞으로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산업계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관리기관에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 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자율주행, 증강·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 주요내용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